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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대우 없는 사장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3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2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인격적 대우 없는 사장님때문에 항상 힘들었던 알바생입니다.욕설은 기본이고 남자 알바생들은 사장님이 무릎으로 허벅지를 찍는 적지않은 폭행들도 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너무 막무가내로 알바생들을 부려먹어요.저는 지난주에, 같이 알바하던 남자 알바생은 20일까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23일 저녁, 사장님이 남자 알바생에게 주말에 일하라고 연락이와서 알바생이 사정 설명하고 못나간다니깐 전화로 약속취소하고 오라고 난리를 치겼습니다.아직 월급 안들어온 상태구요.이렇게 인격적 대우 없이 알바생들에게 막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너무 화가나고 속상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사용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은 노동청에 폭행 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용자 처벌까지 진행되려면 입증자료(녹음, cctv 자료, 주변사람 증언)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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