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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뒀는데요.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22일부터 시작해서 28일까지 하루 9시간씩 일급6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하고 22일날 일했는데요. 다음날 근무환경이 좋지않은것 같길래 못하겠어서 못하겠다고 출근시간 되기 전에 문자드렸어요. 이런경우 하루일한 6만원 받을수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하루를 일했더라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잘 말씀드려보고 지급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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