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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구하다가 힘들게 구하게된 일자리였습니다. 사장님을 만나서 시간 협의를 통해 월~금 10:30~15시. 17시~10시(손님이 열시 이후있을경우 10:30)까지 하는걸로 말을했고 한달 일해서 120만원을 준다고 하신후에 근로계약서에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없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친구한테 처음듣고나서 집에가거 주휴수당에대해 찾아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돈을 더 받아야되는거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평균 월 20시간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이 126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비교하여 이보다 소정근무시간이 많은데 더 적게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니 추가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와 비교하여 소정근무시간이 더 적다면(주40시간 미만)이라면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되며,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된 임금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이 파악이 어려워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주 소정근무시간 확인 후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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