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게시판지기입니다. 문의주신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이에따라 하루 12시간 X 주5일 근무 시 최저시급 6,030원 받으신다면주휴수당 48,240원이 발생합니다. 다른 시급/근로시간으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URL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http://www.alba.co.kr/campaign/Culture10.asp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