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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급여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6년12월 면접 일정을 잡았을때 면접시간이 오후2시~4시 사이에 가능하다고 하여 2시 '정도'에 면접보러가겠다고 하고2시13분에 도착하였습니다. 분명 2시~4시사이에 가능하다고 하여 2시이후시간인 2시13분에 도착했습니다. 2시까지 가겠다고 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시간개념이없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늦게온 주제에 사과도 없이 당당하게 들어왔다'라는 말로 사람의 이미지를 훼손했습니다.또한 12월14일까지 전임자가 근무한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돌아갔고 12월 5일밤에 문자로 그주 수목금 중부터 일하러 나올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5일부터 근무인줄 알고있었던 저는 놀랐지만 그렇게알고 시간조정을 하고 그주 목요일에 출근은 하였고 그날 저녁 그전 알바생이 16일까지 근무하기로했다며 그담주 월화수까지 근무하고 목금은 나오지 말아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선 다음날인 금요일에 출근을 하고 근무하던중 일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제가 시간 개념이없는 면접생이라 2일정도 지켜보고 근무를 시킬지말지 결정하려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면접시간을 2시로약속잡은적도 없고 그 쪽에서 분명2시~4시 사이라고 말하여 2시정도에 가겠다고 답하고 2시13분경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약속을 어긴적도 없거니와, 함께 근무 해나가야 직원들에게 임의로 나쁜이미지를 심어준것도 모자라 근무여부를 2일 채용후 결정하겠다는 말을듣고 2일근무 후 제가 생각했을때 이 업장이 저와맡지않다고 생각되어 퇴사결정하고 토요일날 연락을드렸습니다.(여기서 중요한건 제가 입사하여 전직원이 그만둔것이 아니리 인수인계 및 일정 불확실로 전임자는 16일까지 근무하고있었기에 인력문제는 발생하지않았습니다.)고용주는 알바생을 2일 정도 지켜보고 채용이 가능하고 알바생은 2일정도 일해보고 업장을 결정하는것이 불가능 한것은 도리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2일동안 일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문자로 연락을 드렸으나 2주지난지금도 지급이 안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다 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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