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관련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어떤 곳에서 5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월급이 덜 들어오는 것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7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3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지금은 계약서를 더 쓰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 계약할 때는 하루7시간 주5일로 계약을 썼는데, 10월부터는 제가 평일이 아닌 주말만 8시간씩 일을 하기로 구두로 바꿨습니다. 10월 18일까지는 평일로 계약되어있는데 10월 다 주말로 바뀐겁니다.1)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계산하는데 10월 1일~18일까지를 주휴수당 주 16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아낼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11,12월의 주휴수당(주16시간 근무)도 받을수 있을까요?2.) 그리고 7월과 8월의 근무시간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계산이 힘듭니다. 그쪽에서 기록된 일지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강제로 볼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 추가로, 제가 고용보험 하나만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월급은 고용보험 0.65%를 제외하므로[ (일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 ((일한시간X시급+주휴수당) X 0.0065) + 식대 ]이렇게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고용보험이 들었다면 사업소득세 3.3%는 떼지 못하는 건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시간 기준, 변경된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임금 계산 하시면 됩니다. 2.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따로 정리한 시간 기준으로 활용해도 되며, 만약 이도 여의치않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 후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식대는 원래 지급되기로 한건가요? 약정된 것은 아니면 법적 지급 의무는 없어서 제외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공식대로 계산하시며 되며, 원친징수 명목으로 소득세도 함께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신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