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시간 기준, 변경된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임금 계산 하시면 됩니다. 2.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따로 정리한 시간 기준으로 활용해도 되며, 만약 이도 여의치않다면 노동청에 진정접수 후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식대는 원래 지급되기로 한건가요? 약정된 것은 아니면 법적 지급 의무는 없어서 제외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공식대로 계산하시며 되며, 원친징수 명목으로 소득세도 함께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신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