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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니깐 한달반뒤에월급을준데요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궁금해서 그럼니다제가일한데서 일한기간이 거진두달인데 11월달원급은 받앗고 12월 월급은 한달반뒤에주신다는데 이게 사장마음되로해도되나요? 제가 갑자스럽게그만두디고는햇어요 이유는 돈이안되고 일하는 날이 딱 정해진것도 없고요 해서요 그래서 새벽쯤? 문자로 그만두겠다햇는데 저보고 장난하냐 연말에머하냐 내가 만만하냐 이런말하시고 하시는건 알겠는데요 제 알바 비를 한달만에주신다면는 말이안되자나요... 어떻하면되죠 아그리고 외서 이야기해라고 하더라고요 일은 안해도된다면서 근대 가서 이야기하기도 껄끄럽고요 .... 어떻게해야되는지 모르겟어요 한달반뒤에 받은면제가 생활도안되고 전기수도 단수들어가는데 어떻게하죠 ㅠㅠ 도아주세요 ㅠㅠ아그리고 직원이 실장님 주방에서하는사람 남자직원 그리고 나머지 알바생입니다제가가리고 일하면적으면7시간 만으면 8시간일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대한 빨리 진행되면 좋으나 절차 때문에 이 정도의 시간은 소요됩니다. 만약, 정말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사장님에게 사정 이야기 하시면서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로 잘 해결되지 않으면 위의 진정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구요.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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