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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급 7000(기본급 6030.법정 제수당970) 하루 7시간씩 주4회 이상정도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라고 하기에는 저가 하루만 땜방으로 해도 시급 7000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휴게시간은 원래 돈을 못받나요?? 근로계약서는 하루 단위로 쓰고있어서 받기 어려울거 같은데 못받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홤된 시급은 7236원 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임금을 더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며 원칙적으로 잘 주어졌다면 근로시간과 별도의 개념이니 무급으로 계산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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