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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오후6시반에시작해 안산으로넘어가서새벽6시반에끝났는데도 96000원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9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삼성동트레이드타워5시까지오라해서5시반에도착해서6시반에 시작했습니다새벽2시넘게 집기운반마무리하고 안산넘어가서 하차 잔업도햇습니다새벽6시반에끝나고 교통비 못받고 남양주까지 제사비로털어서 3시간넘게 집으로들어와서 씻구잣습니다 불과몇시간후 입금들어왓다는 문자봣더니96000원이네요 철야근무햇엇는데도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교통비는 복리후생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정확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발생일(가산임금산정 등)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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