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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문의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주유소에서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요급여는 세후 220정도 됩니다.월 5회 휴무이구요주휴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저는 시급으로 받지않고 월급제로 받고있는데 이럴때도 적용이 되는건가요?되면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근로할때 들은 얘기로는 휴무날 못쉬고 일하면 따로 휴무수당 쳐서 9만원정도 나온나고 들었는데 이거랑은 별개인건지도 궁금합니자.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다 확실한 것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휴무일 나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근무수당을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휴수당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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