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문의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다 확실한 것은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명시된 근로조건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됩니다.휴무일 나와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근무수당을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휴수당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