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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고싶습니다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일을했는데요야간 10시부터8시까지 일했는데 5500받고일했습니다9월말부터 10월말까지했고요 위염장염걸려서 아파서 못나갔는데 짤렸어요 야간수당 주휴수당못받나요 그만두기 일주일전?쯤 갑자기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제스스로 일하는거라글고 5500받아도괜찮다고3개월이후엔 최저시급받겠다는식으로 적으래서 적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작성하셨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2016년 최저시급이 6030원이니 이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으나 예외적으로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적용해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수습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야간수당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시급대로만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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