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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로 다른 근무일수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5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주별로 근무일수, 시간이 다른데 주휴수당을 주별로 계산 하면 되나요? 출근은 주 3회, 15시간이상씩은 합니다.보험료 계산이랑 겹치니까 계산이 어려워서요..보험료와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스케쥴 근무 이신가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일하기로 약속된 날)이 정해져 있다면 항상 동일하게 계산되나 만약 매주 소정근무일이 변동된다면, 번거롭지만 주 단위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보험료는 주휴수당 포함한 모든 임금에서 공제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므로 아래와 같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2016년 4대보험료율(월급여액의 대략 8.41%)]- 국민연금 : 근로자부담 4.5%- 건강보험 : 근로자부담 3.06%- 고용보험 : 근로자부담 0.65%- 산재보험 : 사용자 부담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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