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고싶은데..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0원
총 근무일수 : 1년 1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소정근무일이 계속 변동되었다면 변동된 부분, 개근한 부분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부를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알아서 딱 계산해 주시면 좋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동안 근무했던 것 기준으로 계산해서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사장님이 미지급 시, 그 동안 지급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