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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계산 이 이상해요 ㅠ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8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공장에서 일을했었습니다.시급 6500원에 주 5일8시간 아마 보험없이 세금만 땐거같은데 월급이 약 100만원 조금 안됬어요. 마지막 근무 1주 전부터 제가 주휴수당 달라고 말씀드리니 주신다 하셔서 밀린것까지 다 주신다 하셨는데 월급이 120만원 들어오더라 고여 그래서 전화해서 여쭤보니 본사에선 그 계산이 맞다네요.. 24일날 그만둔건 회사가 이사가기때문에 그만둔건데 25일 안나갔다고 주휴 안쳐주나요? 노동부라도 가야되는지 고민입니다 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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