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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문의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일주일 중 화수목 3일동안 하루에 6시간씩 알바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는 30분 쉬는시간이있어서 하루에 5시간30분씩 총 16시간30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3일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결근이나 지각한적은 없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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