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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고싶습니다.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2월에 알바천국에서 공고를 보고 카페알바를 구하게되었습니다. 공고에는 마감을 구한다고 한것도 아니었고 주말알바 구한다하고 마감시간은 10시라고 적혀있길래 지원을 하고 뽑히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일을 배워야 한다며 첫째주 평일시간을 총 3번을 부르셨습니다. (견습이라며 최저시급보다 조금 준다면서 아직 월급이 들어오질않아서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월 수 금요일날까지 나가고 금요일날 근로계약서를 쓰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쓰고난후 주말에 출근한 후부터 제가 키가 작은것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지않나 제 몸을 들어보려면서 무겁다면서 저로써는 꽤나 기분 나쁜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을 배운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엔 아침, 미들, 마감 파트를 돌아가며하신다는 분이 그 주 마감을 저를 시키셨습니다. 배우는 단계려니 생각을 했지만 분명 공고를 봤을땐 마감이 10시라고 써있었는데 밤 11시에 마감을 하게했습니다. 알바 구할당시에 성실함을 어필하기위해서 실제로 출근할땐 걸어가고 퇴근할땐 버스타고갈 요량으로 걸어다닌다고 말씀드리긴했지만 개인적으로 11시엔 버스도 끊겨서 집까지 걸어가야되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도 마감을 끝마치고났더니 다음주 월요일에도 나오라고 하셔서 어쩔수없이 나가게되었고 월요일 뿐만 아니라 수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을 나가면서 마감을 11시에 끝내주시길래 토요일날 마감을 하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고는 마감은 계속 11시에 끝내려하시고 말씀드린 이후에 저에게 뭣이든 트집을 잡으시면서 뭐라하시고 제가 잘못하면 자를수도있다는 말을 거리낌 말씀하십니다. 이것 외에도 제가 실수를 한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꼬집으신다거나 그런 대우받으면서까지 알바를 하고싶진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상한것이다 생각할수도 있지만 다른 알바 누나에게는 1층청소만 하게하고 저에게는 남자라고 1, 2층 청소를 하게 하는데 제가 행동이 느린것일수도있지만 이렇게되면 11시마감도 맞추기 힘들어 11시 30분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럼 집에 가면 12시를 그냥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넘겨버린 30분에 대한 시급도 쳐주지않고요. 근로계약서를 3개월 한다고 쓰긴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엔 이러신분인지도 몰랐고 이런 대우를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달 알바비받는날(1월 5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려하는데 이걸 가지고 트집잡으실꺼같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첫째주엔 15시간 둘째주엔 20시간이상 이번주엔 17시간일했는데 제가 알기론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주는것으로 알고있어 같이 일하시는 형, 누나한테 물어보니 이곳은 주휴수당도 안쳐준다고 하더라고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최저시급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2.. 지속적인 폭언은 노동청에 폭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사용자 처벌까지 진행되려면 되도록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추가적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더 받는 것이 맞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적용하여 1.5배 가산으로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정해진 근무 계약기간보다 빨리 그만둔다면 2주 전 정도에는 미리 말해서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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