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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되나요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5일부터 첫출근을 해서15일 3시30 ~ 8시16일 8시 ~ 12시17일 8시 ~ 4시18일 8시 ~ 12시19일 휴무20일 7시30 ~ 12시하고 20일 새벽에 사장님과 좀 다퉜는데 일을 나오지 마라하시네요주휴수당 해당되나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두 가지로 이유로 주휴수당은 받기 어렵습니다. 1. 4주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는, 월 평균으로보았을 때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퇴사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상, 주휴수당이 다음주에 근무할 것을 기대하고 발생하는 성격이 있음)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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