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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  |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평일에 12시에 출근해서 21시에 퇴근하는 19살입니다.제가 12시에 출근해서 21시에 퇴근을하는데 1시간을 쉬어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쳐집니다. 근데 그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못받을시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답부탁드릴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업무 지시에 영향 받지 않고,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잘 지급됐다면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계산할 경우에는 이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무시간 산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정 소정근무시간 보다 더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따로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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