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법에대하여
16-12-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 계산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산법은'(근무한 기간 / 한달 총 일수) x 월급여'로 계산합니다. 만약 12월 1일~20일 까지 근무한다면 '(20 / 31) x 180'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임금 계산법이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한 노무사님이 무료로 노무상담 해주시는 번호인 02-6293-6120으로 추가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