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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고 싶은데요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한달도 안됐는데 사장님이 너무 힘들게해서 그만두고 싶거든요지금바로 그만두면 지금까지 일한 돈못받나여?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 통보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으나 가급적 2~3주 전에 미리 퇴사통보를 해서 사업장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을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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