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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최저시급, 퇴직금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 토,일 야간에 일하는데 일주일에 토요일,일요일 개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2. 밤10시~아침8시까지 10시간 일하고 5만원 받는데 사장님 말로는 50분 근로에 10분 휴식이라 최저시급이라는데 pc방에서 혼자 일하는데 휴식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3.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임금도 최근에는 현금으로 받아서 일한 증거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휴식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무스케줄표나, 교통카드이용내역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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