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글지우지말고 불법글도아니고 답변좀 해주세요3번째 올립니다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3시간이라면 대타로 투입되어 시간이 15시간 초과가 된다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으로 약속하고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추가근무일뿐 주휴수당사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본인 개인의 사유가 아닌 사용자 지시로 인한 결근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성인근로자 상담번호를 안내드립니다. 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