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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주말알바를 하는데요! 토,일합니다!하루에 오전 11시 30분 ~ 오후 10시까지 총 10시간 30분을 일합니다!저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거죠?아직 알바한지 1달이 안되서 월급을 안받았는데요!주휴수당은 주단위로 1달이면 계산한 주휴수당×4로 계산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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