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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주휴수당 문의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백화점에서 월~금 9시반부터 8시 까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휴계시간은 총 130분 이고요.(휴계시간은 급여 미 포함입니다)근대 지금 일급으로 6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이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일까요?혹시 2017년에도 일급 60000원이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건가요?2016년도 주휴포함된 주급과 2017년도 주휴포함된 주급 알려주세요 ㅠㅠ 너무 헷갈리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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