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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1월 한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57만원 중에 7만원이 4대보험으로 떼여 업체에 물어보니 15만원 보험금 중에 업체반 근로자 반으로 정당하게 산출한 금액이라 했습니다 전 계속의문이 남아 급여명세서를 요구 하였더니 그제서야 본인이 잘 알지 못했다고 70만원이하의 급여에 대한 4대보험은 선택사항이라며 저에게 4대보험가입을 안한꺼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겟다는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만원정도를 돌려받았는데 그뒤 받은 명세서를보니 고용,산재보험이 반반 부담이 되어있어 산재보험은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다니 그렇지 않다며 저에게 산재보험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산재보험은 전액 업체부담인지 알고싶습니다 그에대한 자료도 원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성인근로자 상담은 02-6293-6120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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