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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질문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알바시작은 하지않았는데요당장 이번주토요일부터 일을갑니다.피시방 알바이구 주말 토요일4시부터 1시일요일1시부터11시이고시급은6800원 이에요두달 하기로 했고면접볼때 첫날은 인수인계한다고 시급을 안처준다는데원래가 그런가요...?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는거고 ,누가 가지고 있어야하나요?쓰잔말이 아예 없어서요.주휴수당슨 무슨얘기인건지원래 인수인계땐 시급안처주는지두달일하면 계약서안쓰도 되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미성년자인데 빠른이라20살이에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는 사업장과 근로자가 같이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교부함이 원칙입니다.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여 최저시급미달로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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