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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명목인 열정페이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알바를 시작하기 전 시급 무지급으로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수 있는지 동의를 구하길래 급한마음에 동의를 하여 7시간을 채웠습니다.그러나 계속적으로 교육을 더 받고 정확히 언제 정식으로 페이를 받고 일하는지도 알려주지 않는 업체가 있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요청은 드려보셨나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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