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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사대보험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218,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시작한지 이제 2주 다 되어가는데요. 첫 주는 수습기간이라고 시급 4300원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급 605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주6일 6시간을 일하는데 중간에 휴식시간 40분을 쉬는데 이것도 돈으로 쳐주셔서 정확히는 5시간 20분을 일하지만 돈은 6시간 일한 걸로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를 세무서에 신고 할 때 사대보험을 넣을건데 실 월급은 80만원을 받는데 신고는 월급 50만원으로 하고 사장님이 세금을 내주는걸로 할지, 실 월급이 80만원인데 100정도로 기입하고 제가 낼지 정하래서 전자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건가요? 주6일 6시간을 일하는데 월급이 80만원대인게 너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 시급은 6030원입니다. 최저시급 미달일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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