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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주휴수당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55,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주5일제에9시간 (1시간은 점심)을 일하며 토일은 쉽니다그래서 주5일이고 하루에 55000원 (밥값 포함)이렇게 하여 월급으로 받습니다. 공휴일은 다쉬었구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일을시작하기전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한얘기도없었고저또한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인지도가 별로없었구요.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도없었다라고 치면 저는 이제껏 1년 반 동안에 대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 안에 청구하셔야 하며, 아직 1년밖에 경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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