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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 주휴수당은 일 주일치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한 달치의 금액인가요?2. 12월 5일부터 근무했습니다시급은 6500원이고 하루에 6시간 , 주 5일 근무합니다(평일)알바천국같은 어플로 알게 된 곳이 아니라 친구 소개로 받은 알바자리여서어떤 조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면접 때 질문할 것이 있냐길래 근로계약서를 쓰냐고 물어봤는데 딱히 부당할 것이 없어서 안쓴다고 했습니다약 3주 근무해본 결과, 가게가 작기도 하고 손님들도 단골분들께서만 찾아주시는 곳이라6시간 근무를 해도 약 1~2시간은 앉아서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식대도 제공해주시려고 했지만 제가 사정상 안먹는다고했습니다사장님과 둘이서 근무하는데, 둘이 있다보니 대화를 자주 나누어 적당히 편한 사이가 됐습니다주휴수당에 대한 건 익히 들어봤지만, 일하다 종종 쉬게도 해주시고 10시 마감인데도 9시 30~50분 쯤에 들어가라고 해주셔서주휴수당에 대해 말씀드려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입니다.5년 장사하셨다는데 본인께서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 언급안하신 것을 보면 근 5년간 일했던 알바생들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듯 싶습니다저보다 한 달 먼저 근무한 친구 역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한 달치의 급여를 받았구요.시급이 6500원이어서 이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있는 건 말도 안되는 것 같구요....제 경우, 주휴수당을 언급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부모님동의서 제공o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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