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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요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쓸때 근로시간50분 휴식시간10분이라적으라해서적었거든요?실제로 쉬지는 못했고요 그런데시급6030원에 주휴수당을계산해서 시급6300으로준다했어요 그러면주휴수당은못받는건가요?일주일에적게는25시간많게는31시간까지일을하였는데주휴수당을달라하니깐 포함해서준거라고하더라고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7,236원입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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