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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부탁드립니다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11시간30분 일을하구요 7일기준 2번정도 12시간30분 재고조사한날은 13시간14시간 일을했습니다 중간점심시간 간식 밎 티타임 빼면 총 1시간40분씩 빼구요 7일에 한번 쉬어서 31일중 이번달5번정도 쉬었습니다. 주휴수당 과 야간수당 등등 계산가능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야간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며, 시급의 1.5배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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