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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원래 주말알바인데 평일알바가 그만두게되어 제가 평일까지 나가고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길면 6시간하는데 어쨌든 일주일에 15시간이상해요근데 사장님말로는 평일알바는 일주일에 40시간 주말알바는 18시간? 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던데 맞나요?저는 원래 주말알바였다가 평일도 하게된건데 주말알바 평일알바 따로 주휴수당조건이있나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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