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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체크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7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 하세요.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월급명세서만으로 서류가 충분할까요?출퇴근시간 체크를 학원에 비치된 전화로 실장님께 전화드리는 방법으로 체크했는데요 이 경우 출퇴근시간 관련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히나요? (간혹 통화중/폰꺼짐 상태일때는 문자로 보냈는데 몇개 안되요ㅠㅠ) 도와주세요!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월급명세서나, 통장사본으로 임금을 받은 내역등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이라던지, 대중교통이력 또한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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