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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관련해서 상담 신청 드립니다..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야간 편의점 혼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50분간 일하고, 10분간 휴식하는것으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 특성상 손님이 수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시 대기해야하고 또 물품이 많이 들어온 날에는 퇴근하기전까지 전부 정리하려면 4시간동안 쉬지 못하고 일하게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이라는것이 매장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손님이 오지않아 가만히 쉬고있는것이 휴게로 적용이 되는것인지, 그리고 이가 적용이 된다면 4시간동안 쉬지않고 일해도 그날 앞시간때에 매장 정리 및 손님이 오지않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70분이 된다면 계약 위반이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2. 계약 내용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익월 15일에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2017년 1.월의 경우 30일(월요일) 31일(화요일) 이 마지막 주인데, 한주가 2일로 적용되어 14시간밖에 일하지 않은걸로 적용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입사후 1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그 첫 달 말까지가 수습기간인지 아니면 시작한 그 날로부터 30일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 수습기간 동안에는 아래에 정한 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지급한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이 적용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때 1년동안 할 수 없을거같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써야 하는거라고 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했는데 이부분은 계약 내용 수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말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이 1년이상으로 계약했을 경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때 시급의 90%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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