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 관련해서 상담 신청 드립니다..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말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기간이 1년이상으로 계약했을 경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때 시급의 90%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