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도와주세요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7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공휴일과 같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쉰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쉴 경우에는주휴수당 감액없이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요청드려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