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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도와주세요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7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1) 주휴수당 계산시 설/추석/국가공휴일이 포함된 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해당일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설/추석 제외 국가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주는 15시간/주 입니다. 이럴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2) 1월 5일 퇴직 예정이고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휴수당을 알게되었고 지금까지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퇴직시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월급내역서 만으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공휴일과 같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쉰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쉴 경우에는주휴수당 감액없이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요청드려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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