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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에서 평일야간에 오후10시부터 이침8시까지 일을하고있는데요 평일에 오전에는 점장님이하시구 오후에는 대표아들이일을하구 주말에는 알바생을 3명쓰고있습니다. 야간수당을알아보니 상시근로자수나 이런걸 따지던데 정확히 무슨뜻인지를 몰라서요 만약 야간수당을 받지못하면 야간에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근로계약서를 썻는데 수당은체크가안되있어 혹시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음날 제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아두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게된다면 이미지나간날도포함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야근수당은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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