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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가게 사정으로 이번달까지만 알바를 하게 됐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무엇보다 출퇴근 시간 기록을 사장님이 하셨어요 이번에 그만 두면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할건데 저한테는 통장 입금내역만 있고 출퇴근시간 기록한 증거물이 없는데 노동부를 통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시간을 기본적으로 근무했지만 6시간 한 날도 있어서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은 증빙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근무한 시간은 따로 기록을 해두거나, 사업장에 근무스케줄표가 있다면 요청드려서 증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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