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은 증빙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근무한 시간은 따로 기록을 해두거나, 사업장에 근무스케줄표가 있다면 요청드려서 증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