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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퇴직금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8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 5580원 편의점야간알바입니다이제 1년째 되는날 그만두려고하는데평소 모르고있던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지금 말하면 받을수있을까요만약 노동청 청구하려면 구비서류같은거 필요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 일한 일수/365일'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평균을 의미합니다.쉽게 설명드리자면 1년 근무했다면 한 달치 월급 정도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고,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증빙으로 가늠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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