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급여를 받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안챙겨주시냐고 사장님께 물어보자 돌아온 답변이 자기들은 주휴수당을 지금까지 알바생들에게 준적이 없고 그걸 챙겨주면 남는게 없다 그러니 이번주까지만 일해라 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기간은1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입니다. 실제 근무 시작일은 10월30일이엇구요 이에대한 문자내역있습니다. 이번주까지만 일해라 라고 말한 내용에대한 녹취록역시 모든 대화내용이 다들리는건 아니지만 저부분만은 다행히 들리더군요... 이에대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잇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뿐인데 해고를 당하니 억울하네요... 아 그리구 제가 주휴수당 개근 입증할 자료가 통장내역뿐이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