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했습니다.현재는 저희 어머니의 가게이지만 가게가 프렌차이즈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근로계약을 회사측과 계약을 했습니다.저와 함께일한 친구또한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근로계약서는 12월 1일부터로 작성이 되어있고 11월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였습니다.급여는 가게, 엄마와 상관없이 회사측에서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것이며 회사측과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엄마가 피해를 볼까봐 쉽게 이야기를 못꺼내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측에서만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