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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및 야간및 주휴수당

 |  | 16-12-2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일-목 매일 오후 10시 오전8시까지주5일 50시간 근무했구요일방적으로 해고통보했네요급여는 140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는 두달정도일했을때 작성했구요이렇게될경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지급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와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받는 처벌이 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수당은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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