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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쇼핑몰에서 일을 하는데요..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회기역 쪽에있는 여성 쇼핑몰 배송팀인데.오늘 갑자기 일거리가 없다고 우리 직원들도 논다고 하면서 여자 팀장이라는 분이 이틀간 쉬라고 했습니다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부터 나오라고 했구요..문제는 오늘 아르바이트를 5시 30분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적곘다고는 했는데..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린 애들도 많았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남자가 3명 있고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되보이는 애가 여자애가 2명 있었습니다그 외에 이모님 되는 분들이 10명 내외 되구요. 정확히 인원을세보진 않았습니다..아무튼 요번 11월 18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14시~19시 까지 하는 기본시간이 아르바이트 였는데그쪽 사장님과 면접떄 협의후에.. 풀타임 근무를 하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그러다가 11월 초쯤에 쇼핑몰 직원하고 싸움이 났는데.. 싸움도 나서 직원이 자꾸 일을 저한테만 시켜먹고.그러고.. 자꾸 업무중 시비를 걸더군요.. 기분 나쁘게 틱틱거리고.. 시비조로..그거 때문에 사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취를 취해서 총 3층으로 되어있는데 쇼핑몰 규모가.. 5층 아이롱실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다가. 4층 배송팀으로 왔습니다단순 업무나 배송일을 하려고 했었는데..처음에는 아이롱을 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었고.. 제가 전화로 불만으로 따지니까. 싫으냐고 하시더라구요..그러다가 직원하고 싸우다가 그쪽 사장님이 밑에 배송팀으로 가라고 해서 다시 배정이 됐는데 진짜 이건 뭐 업무가 개판이고..제멋대로고 사람은 아르바이트 와 직원까지 포함해서.30명 아무튼...화가 나는건 오늘 업무보다 일찍 끝나서 나만 집에 먼저 왔다는 거구요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참 궁금합니다.기본시간이 7:시까지인데 오전 9시부터요 그런데 장사가 안되고 업무가 할게 없다고 저만 퇴큰시키더군요 다른 어린 아르바이트생들 일한지 얼마 안됐으니 일좀 시키고 가르켜야 된다고 하면서요.?이틀간 이번 금요일까지 쉬고 연락을 줄테니까. 다음주 월요일 부터 나오라더군요.. 저는 아르바이트도 아닌가요? 기존 시급에 하기로 한 시간까지 계속 안 지켜지구요. 정해진 근무시간외에 자꾸 초과되고.. 연장업무 자주있었고 11월달에는요..아무리 연장비가 나온다지만.. 작년 급여명세서도 받아놨었고.요번달도 다 지나가고 급여 나오면 받을 생각입니다.. 매월 5일마다 지급이구요 시급 7천원에 하루 10간 근무 주 5일로 했습니다 저번달 11월 18일 부터요.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근무하고 매일같이 4층에서 팀장이라는 분한테 아르바이트들..출.퇴큰 확인서에 시간 체크를 하고 가거든요..이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기존 시간에 자꾸 초과근무에.. 그게 아니면 시간 미달 근무를 시키고 7시에 끝날꺼 이전에 끝나는 경우도 자주 있고...오늘같은 경우에 조기퇴근 되고 5시:30분에 퇴근했네요;;다른 어린 아르바이트 들도 일부만 나와서 일하고.. 이틀간 쉰다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그만둬야 할까요?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쉬는게 좋은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됩니까.? 제가 노동법에 대해 잘 몰라서요 부탁 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르바이트여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소정근로시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강제로 휴업을 줄 경우 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70프로 이상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이 내용 말씀드리고 휴업수당을 요구하거나 앞으로 근로시간을 준수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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