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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주3일 근무하고있고 주17시간 정도근무하고있습니다주휴수당관련해서 헷갈려서 하나여줘봅니다예를들어 제가 목.토.일 근무하는데 일요일 기준으로 첫주라 가정하면,11/30 ( 일)12/1 (월)12/2 (목) 이럴 때는 11월달의 급여에서 주휴를 계산해야하나요12월달의 급여에서 주휴를 계산해야하나요?아니면 이 주에는 주휴를 계산을 하지않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2월달의 급여에서 주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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