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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밀린것까지 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ㅠ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카페에서 마감알바를 하고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일한상태입니다12월 마지막날까지 일하고 그만둬야하구요집안문제로 좀더 벌어야되서 이곳을그만두고 다른곳으로 가야하는 상황이라..그런데 제가 이 카페 처음 들어올때 주휴수당을 안준다는 얘기를 듣고도 일을 꼭 해야되는 상황이였기에 알겠다고했었습니다.1. 주휴수당 안준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왔는데도 6개월지난지금 밀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2. 한번 말씀드려봤지만 역시 처음에 안준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매장 상황도 위기라 주기 힘드시다고 하는데 .. 더이상 또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저도 주휴수당이 필요한 상황이고요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장님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도 받지 못한 임금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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