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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6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본인은 학원차량을 주5일 월요일 ~ 금요일까지 오후 3시 ~ 10시까지 시급7000원에 근무하고있읍니다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게시판 지기입니다. -일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주 5일 X 일 8시간)-시급 7,000원해당 조건으로 계산 시 주휴수당 '56,000원' 입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만 해당* 주휴수당 계산기 : http://www.alba.co.kr/campaign/Culture10.asp그럼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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