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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3명(* 사장님 제외)

Q : 0개월을일했고요 주말알바 토요일은 12시간 일요일은 6시간 일을했습니다 11시부터11시까지 주말알바였지만 평일에도 불려가는 일이 많아서 어떤주는 일주일에 62시간을 근무한적도 있습니다 그만둔지는 4개월지났습니다해고도 어이없이 당했고요 무거운걸 드는 일의 특성상 왼쪽 손목의 힘줄에 염증이생겨 반깁을했습니다 근데 그거했다해서 제가 원래하던거에서 뒤로빠지거나 하지도않았습니다 어떤날엔 뒤로부르시더니 주차장에서 이야기를하는데 다른업주들은 다치면 못나오게한다 근데 그못나오는게 그만두게하는거다 라는말을 10번넘게한자리에서 하셧고 주차장에오신 분한테도 물어봐라 하면서 직접물어보시러가셧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길바라시냐햇더니 그만둬라 하셔서 해고됫고요 노동청에알아봐라 난 3개월잇다 월급줄거다 해놓고는 따지니까 바로주시긴했구요 후에 친구를통해들어보니 앞길로도 다니지말라고전하라고햇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월급빼고는 다 현금으로받았는데 주휴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도않았고 처음에 주휴수당말도 없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할 수 있으며, 접수는 고용노동부에서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소요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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