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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질문입니다.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근무시간 : 6시간 (20:00 ~ 02:00)근무요일 : 월~금근무하는사람 : 5명오픈,마감시간 : 16:00 ~ 02:002시까지 근무시간이지만 보통 01:30(5시간30분근무)에 끝나고 평균 주 2회정도 2시에 끝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월 1회정도 결근(처음 구두계약과 무관)합니다.< 홀 >여사장님1, 남알바, 여알바< 주방 >남사장님1, 남알바(월요일쉼)1.주휴수당이 일주일 만근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일주일마다 주휴수당이 나오는 건가요?2.주방에서 일하는 남알바가 월요일 쉬기 떄문에 상시근로자는 4명이 맞나요? 3.상시근로자가 4명이 맞을 때 야간수당, 주휴수당 의무가 없나요?4. 주말 알바가 없어 도와줬을 때 주말수당은 1.5배를 받는 건가요?5.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입니다.지금 시급이 6,500원인데 최저시급보다 높아 시급이 안 오를 수도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2.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1일에 보통 5명 이상 나와서 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한달 기준 상시적으로 나와서 근로자의 1일 평균이 5이상이면 됩니다.예를들어, 평일에는 오전 3, 오후 4 총 7명 /주말에는 오전2 오후 2 총 4명 이렇게 나와서 일한다면 하루 평균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연장, 휴일 수당 또한) 적용이 안되지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와는 관계없습니다.4. 출근일이 아닌 날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휴일 수당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5. 네. 반드시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5,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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