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세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 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2. 전체 급여에서 3.3% 소득세를 공제합니다.3. 국세청 등에서 확인해보시고 제대로 세금 공제된 내역이 없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공제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