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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사장님이?

 |  | 16-12-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한시간을 넘게 기다려 면접을 봤는데말도 안되는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켜 먹이려 하시네요한달에 두번 쉬며 일주일 내내, 하루에 열두시간씩 일 하는데 "손님이 없는 시간이 길어 그 시간까지 시급대로 주면나는 남는게 없으니 월급을 100만원으로 하겠다"라고 하시고 공고엔 6450원으로 띄우셨네요심지어 첫 출근날은 무급! 돈을 안준대요!그냥 최저시급으로 하더라도 절반 이상을 떼먹으시고요크리스마스엔 물론이고 구정에도 쉬지 말라고 하시던데그냥 안한다고 했습니다~ 어디다 신고 해야 하나요?프린트 된 종이가 아니라 줄 그어진 수첩에 제 개인정보를 적으시고 내일부터 나오람서 싸인 했는데 이런 것도 근로계약서가 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실제로 근로하셨다면, 첫 출근 무급적용된 것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청구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서명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서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무하기 전에 직접적인 신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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